【제・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5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제1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95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한편, 공장자동화물품 중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고, 그 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