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22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
다.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2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임대주택의 호수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2조의2제2항제1호(같은 호 다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1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호수(戶數)요건을 3호 이상에서 수도권 밖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1호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법인세 추가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요건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은 3억원) 이하로 신설하고,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변경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