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37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을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36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4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5와 같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별표 6의6과 같다.
제18조의3제6항 중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를 “별표 6의5 및 별표 6의6”으로 한다.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를 각각 별표 6의5 및 별표 6의6으로 하고,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6의6(종전의 별표 6의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와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2호, 2011. 3. 31. 공포, 2011.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대련한국국제학교 등 14개 한국학교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공공기관 등을 법정기부금단체로 정하는 한편,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국기원 등 3개 단체를 추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