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95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5항 중 “이체 또는 입금하는”을 “이체 또는 입금하거나 과세이연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으로 한다.
제1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제4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매매업”을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을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3년 이상인 것”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한다.
제208조제5항제2호가목 중 “부동산매매업”을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을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과세이연계좌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0625호, 2011. 5. 2. 공포, 8. 3. 시행)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 자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중 서울, 과천 및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을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