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941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제2항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제45조제1항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항 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의 규정에서 규정하는”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로 한다.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2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34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변호사법」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3. 「법무사법」에 따른 지방법무사회
4.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7.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8.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9.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제102조의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3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102조의4(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34조의5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2조의2 및 제1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수납대행기관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제11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보유기관이 일정한 기간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5호, 2010. 12. 27.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과세자료제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사업자 등록자료, 개별 법령에 따른 각종 면허ㆍ인가ㆍ허가ㆍ등록 자료 등 취득세ㆍ주민세ㆍ등록면허세, 그 밖의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