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00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 중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를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와 영 제1조의3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일괄납부 사업자는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의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한다.
별지 제2호(을)서식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때에 첨부하는 서식의 명칭을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명확히 하고, 각 지점별로 신고된 증권거래세 금액과 납부된 금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에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