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다만, 법인의 사업장이”를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분을 부과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분의 계산은 각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중간예납세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91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를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를 “제87조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로, “「법인세법」”을 “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자법인은 제87조제2항에 따라 연결법인별로 계산된 지방소득세 상당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4조제1항 단서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6조제5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을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 한다.
제14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제144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제14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15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6호, 제144조제1호바목, 제14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소유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기 등록 전에 납부할 등록면허세 세율을 정하고,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 연결법인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법인세법」 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며,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