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되 제4조제3항 후단・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2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3.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기간 등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례로 분양가격 및 전용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분양가격 및 전용면적의 요건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면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후단・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③(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④(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일과 같게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