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92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갑)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급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서식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사항과 이에 대한 민원인 동의란을 삭제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서식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명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