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422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비과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제11호의2, 제11호의3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ㆍ제86조의2ㆍ제86조의3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ㆍ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호별란의 제명 “호별”을 “호별”로, 과세표준란의 제명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세율란의 제명 “세율”을 “세율”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납세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신고ㆍ납부 등)
제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부과ㆍ징수)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ㆍ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0219호),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20호)으로 분리ㆍ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고, 증권거래소가 한국거래소로 변경되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주권이 함께 거래되므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유효기간이 종료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