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에 적은 내용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을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ㆍ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을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ㆍ축소술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제29조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제30조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제33조제1항제12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2호(아)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호의2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자가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2.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제48조의2제2항 전단 중 “제61조제4항제3호”를 “제6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제6호 중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를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53조의2제4항 중 “발행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발행일자”를 각각 “작성연월일”로 한다.
제5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다만, 법인에게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제3호 중 “공급가액에”를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반과세자에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발생일을 부기한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제6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제6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을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음식점업: 103분의 3.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4분의 4로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제6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으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재고품등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설 중인 자산
제63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재고품등”으로,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해당 재고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3호의2의 건설 중인 자산
재고매입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1 - 제74조의3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제63조의3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을 “재고품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64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한다.
10. 제26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명세표
제65조제2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이 영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한다.
제70조의3제8항 중 “법 제22조제7항”을 “법 제22조제8항”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9.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10.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제7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으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재고품등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설 중인 자산
제74조의4제2항 본문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재고품등”으로,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해당 재고품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해당 재고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3호의2의 건설 중인 자산
재고납부세액 = 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제74조의3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제74조의5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103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서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한다.
제77조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79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을 “일반과세자로서 제1항”으로 한다.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 중 “100원”을 “200원”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를 “의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호ㆍ제5호, 제30조제1호 및 제74조제2항제9호ㆍ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포기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부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의 과세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호ㆍ제5호 및 제30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제7호, 제57조제1항제7호 및 제79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자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간이과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루어진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 당시의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9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의 재고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부 의료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안 제29조제1호 및 제5호, 제30조)
1) 의사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과 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사의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이나 수의사의 애완동물에 대한 의료용역 및 무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3) 의료용역은 인간의 질병치료, 교육용역은 비영리 교육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국제적 과세기준에 접근하는 한편, 과세품목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62조제1항 및 제74조의5제2항)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으로써 음식점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안 제26조제9호 신설)
1)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용역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2)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의 유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 연장(안 제33조제1항제12호 및 제37조제1호의2)
1)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및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2010년 12월 31일로 면제기간이 끝나게 됨.
2)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 및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 및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채권추심시장의 안정화 및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 효과가 기대됨.
마.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요건 합리화(안 제74조제2항제10호 신설)
1)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만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간이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2) 부동산임대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탈세 방지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