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9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전단 중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를 “재화(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고품”을 “재고품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4제1항”을 “제104조의8제2항”으로,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을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를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를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6조에 따라 발급한”을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로 한다.
제22조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⑩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중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을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및 제29조제2항 본문 중 “제22조제1항 및 제7항”을 각각 “제22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4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예정신고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거짓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추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제3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당첨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폐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기한 조정(안 제19조)
1)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일수 계산 잘못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있음.
2)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방법 개선(안 제22조제1항)
1)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2)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기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안 제22조제6항)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와 같이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사업자가 아닌 자료상에 대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세금 탈루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안 제32조의2)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3) 음식점업ㆍ숙박업 등을 하는 중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제도 폐지(현행 제32조의4 삭제)
1) 국세청장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세원 양성화라는 원래 도입목적이 상당부분 달성되어 당첨금 지급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제도 폐지로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