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1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를 “주권(株券)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자증권”을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 중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인 주권 또는 지분과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한 내국법인의 지분증권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한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