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7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2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납세의무구가 성립한 지방세의 신고ㆍ납부, 보통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⑮등록세액”을 “⑮ 과태료 기준 금액”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항제5호 및 제6호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라 현행 취득세 신고서식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세 관련 서식을 취득세 신고서식으로 통합하여 개편하는 등 지방세 세목별 신고서 및 납부서와 납세고지서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