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에서 로열젤리를 제외하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와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