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중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거래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을 정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