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