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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개발자
공포일자 :
2016.03.09
조회수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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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서장 외에 지방국세청장도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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