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39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호”를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규모 이하로서 5호”를 “규모 이하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을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로, “3억원”을 “3억원(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인 경우에는 6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년”을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제3조제7항제1호 중 “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5호나목”을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3호(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부터, 제1항제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제1항제2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기산일부터 7년(서울특별시인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