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251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징수교부율 및 교부기준)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시ㆍ군세의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4(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군수로, 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제3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본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의 건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말하고, 법 제138조제2항제2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의 전기통신사업(「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제8호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제102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10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아래 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해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100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제102조제10항 중 “법 제138조제4항”을 “법 제138조제6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법인등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면허에 관한 통보) 시장ㆍ군수는 제126조의2제9호에 해당되어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0조를 삭제한다.
제17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제173조의2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제21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2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제22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8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286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세 징수교부율 외에 교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며, 친환경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전자담배의 세율, 귀농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 및 친환경ㆍ에너지절약형 주택에 대한 지방세 차등 감면율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세 징수교부금의 시ㆍ군ㆍ자치구별 교부기준을 징수금액 및 징수건수(레저세 제외)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절차,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신설).
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 변경 또는 추가함에 따른 추징사유 발생 시 등록세 추징을 위한 과세표준의 안분 비율을 정함(안 제102조제8항).
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과세표준을 니코틴용액의 용량으로 하여 조정세율을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으로 함(안 제172조 및 제173조의2).
마.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및 귀농일에 관한 정의를 함으로써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2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친환경 주택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 저감율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률을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차등적으로 정함(안 제229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