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6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의2 중 “영 제35조의2제8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영 제35조의3제9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의3 중 “영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를 “영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의2 중 “영 제35조의4제2항”을 “영 제35조의5제2항”으로 한다.
25의2. 영 제35조제15항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25의3. 영 제35조제15항, 같은 조 제16항 및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25의4. 영 제35조의2제14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과세특례신청서: 별지 제23호의3서식
25의5. 영 제35조의2제15항에 따른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4서식
25의6. 영 제35조의3제10항 및 영 제35조의4제7항에 따른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갑),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제23호의3부터 제2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산의 포괄적 양도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구체적인 적용요건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181호, 2010. 6. 8.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특례신청서,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