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별표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의2.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박람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이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회용임을 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방향에 따라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의 관세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하고, 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족관 아크릴 구조물 등 2012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 5개를 관세 경감대상 물품에 추가하며, 관세 경감대상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용 물품을 현행 6개에서 19개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