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54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단체”를 “단체등”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중 “영 제114조제1항에 규정하는”을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4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6조에 의한”을 “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 선박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용인 선박을 말한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③ 영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결산에 따라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좌당 또는 주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좌당 또는 주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결산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이 경우 영 제26조의2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및 매도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이하 이 조에서 “환매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집합투자증권의 매도는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최초 설정 또는 설립 후 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최초 설정 또는 설립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뺀 금액
2. 제1호 외의 집합투자증권: 환매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과세표준기준가격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를 말한다)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영 제102조제1항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의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과 매수ㆍ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실제 매수ㆍ매도가격으로 하여 같은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좌당 배당소득금액에 결산ㆍ분배 시 보유하고 있는 좌수ㆍ주수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좌수ㆍ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26조의2제6항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선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⑥ 같은 계좌 내에서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증권시장에서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고,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은 같은 시점에서 결산ㆍ분배 또는 환매등이 발생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같은 날 매도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투자자별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아니한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입선출법”이란 먼저 매수한 집합투자증권부터 차례대로 환매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이동평균법”이란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때마다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합계액을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의 합계액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좌당 또는 주당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출하고 그 중 가장 나중에 산출된 평균 과세표준기준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좌당 또는 주당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3의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 예술가 및 그 밖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세탁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은 제외한다)
5. 운수업 중 수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3조제6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제21조 중 “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에서 “매출할인금액”이라 함은”을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으로,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
④ 영 제53조제7항 산식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할 때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제24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의”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란”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44조의2제2항 중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을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수입금액에 동호 단서에”를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로,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을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률을”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39조제5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법”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이란”으로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채권등의 범위) 영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제24조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해당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53조의3을 삭제한다.
제54조 중 “영 제10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영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을 “법 제168조제3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3을 말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영 제1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영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기”로,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을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을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을 “법 제52조제3항제3호”로, “같은 목 (1) 또는 (2)”를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를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의3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를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4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5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ㆍ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1항제3호의4 및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를 “제1항제3호의4, 같은 항 제4호나목ㆍ라목 및 바목에”로, “연도분”을 “과세기간분”으로 한다.
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는 그 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3) (1) 및 (2)에서 규정한 서류 외에 주택의 가액 또는 주택분양권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
마. 영 제1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貸主)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해당서류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다):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임시사용승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한 주택: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확인서
사. 영 제112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제6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로 한다.
제61조 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공통손익의 계산과 구분경리) ①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과 공통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공통수입금액 또는 공통필요경비를 구분계산할 때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공통필요경비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수입금액은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은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업종이 같지 아니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개별 필요경비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경리의 구분은 각각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 중 “직전연도”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나.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가목 외의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제65조제1항 본문 중 “영 제130조제1항에 규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연도”를 “과세기간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감면을 받는”을 “법 제59조의2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으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의2(조정계산서) ① 영 제13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영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2. 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영 제147조의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영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91조의9, 제104조의5 또는 제104조의8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제65조의3 및 제6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3(세무사) ① 영 제131조제3항에 따라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조정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2명 이상의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세무사 또는 설립된 세무법인(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은 각각 세무사개업신고일(최근 개업한 구성원의 개업신고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고,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법인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때에 소속 세무사 2명 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⑤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제2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
2.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의 조정반 지정 신청일 현재 국세를 체납한 경우
⑥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⑦ 조정반 지정의 효력은 1년으로 한다.
⑧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한다.
⑨ 제8항의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의4(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면제자의 범위 등) 영 제131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등에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9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50조의2제7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80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란”으로 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제85조제1호 중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로 한다.
제86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전환사채등에 대한 이자등 상당액)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이하 이 항에서 “청구”라 한다)된 이후에는 이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9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주식으로 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지급받는 자에게 청구일 이후의 약정이자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일(청구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최초로 청구된 날과 최종으로 청구된 날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전환사채등 발행법인의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3(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영 제193조의3제2항 및 제207조의3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를 말한다.
제89조제1항 중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을 “원천징수의무자가”로, “직전연도”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연도 중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해당 과세기간 중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로 한다.
제93조의2제1항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로 한다.
제94조의 제목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부)”를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영 제196조제1항의 규정은 을종에 속하는”을 “영 제196조제1항은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의2(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 영 제201조의3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소득률 = (1 - 영 제145조제1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제95조의2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6조의2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10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동조제2항에 규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 제9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8의3. 영 제149조제2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100조제19호의5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6호 중 “영 제213조제2항”을 “영 제2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9호의3마목 및 바목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영 제203조제7항 및 제93조제2항”을 “영 제20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9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9호 중 “제94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을 “영 제201조의2에 따른”으로,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포기서”로 한다.
25의2. 영 제193조의3제1항 및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25의3. 영 제193조의3제2항, 제207조의3제6항 및 이 규칙 제8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확인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
25의4. 영 제207조의3제5항에 따른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따른다.
25의5. 영 제207조의3제6항에 따른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에 따른다.
29. 영 제205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세조합영수증은 별지 제24호서식(1) 또는 별지 제27호서식(1)에 따른다.
제10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의2 중 “특별재해(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를 “외화자산ㆍ부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로 한다.
2. 영 제56조제6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는 제102조제2항제12호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11. 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에 따른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 하나의 소득이 발생하는 하나의 사업장만이 있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갈음할 수 있다.
13. 영 제135조에 따른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02조제2항제5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01조제1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0호서식(4)”를 “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제101조제11호 단서에 따라 별지 제40호서식(1) 또는 별지 제40호서식(4)”로 한다.
6. 별지 제52호서식(1)에 따른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52호서식(2)에 따른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25.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제103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6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 및 별지 제9호의4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0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9서식 및 별지 제21호의10서식을 각각 별지 제21호의10서식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1)부터 별지제23호서식(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제24호서식(1)부터 별지제24호서식(3)까지, 별지 제24호서식(5)부터 별지 제24호서식(8)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5호서식(1)부터 별지 제25호서식(3)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2) 및 별지 제27호서식(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29호의2서식(3)까지, 별지 제29호의2서식(5)부터 별지 제29호의2서식(9)까지, 별지 제29호의3서식, 별지 제29호의4서식, 별지 제29호의6서식, 별지 제29호의10서식, 별지 제29호의11서식, 별지 제30호서식(1), 별지 제30호서식(2), 별지 제33호의4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7호의3서식 부표,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0호의5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1호의4서식, 별지 제44호서식(1), 별지 제44호의3서식, 별지 제44호의4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 제52호서식(1)로 하고, 별지 제52호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6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9호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83호의3서식, 별지 제83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부표1,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별지 제84호의4서식, 별지 제8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지 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결산ㆍ분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및 해산, 집합투자증권의 매도 및 환매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영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금액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매수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9조(조정계산서에 관한 특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조정계산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적용한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1억 5천만원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보완하고,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법률 제9924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외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범위 및 외부세무조정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없는 사유를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세지 지정 배제 사유 개선(제5조제1호)
현재는 사업자가 납세지로 지정 신청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의 관할구역 외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지정이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근로자의 범위 규정(제8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국외 건설현장 등을 해외건설공사 현장 뿐만 아니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규정(제67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상한배율을 각각 2.4배 및 3.0배로 정함.
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 규정(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구체화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을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