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를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법 제81조의8제2항”을 “법 제81조의8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63조의8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6조의4(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영제63조의9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2.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6조의5(세무조사의 중지) 영 제63조의10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영 제63조의15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7조 중 “법 제81조의9”를 “법 제81조의12”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1조의12제1항”을 각각 “법 제81조의1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의12제7항”을 “법 제81조의15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조사기간 연장 사유 및 조사중지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 등 구체화(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신설)
1)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사유를 거짓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를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소액국세환급금에 대한 통지방법 개선(제17조제2항)
1)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통지하는 경우 환급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통지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함.
2) 통지서 송달 지연에 따른 미수령 환급금이 줄어들고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