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26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 다음에 제7장(제57조 및 제5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 제6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관한 특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 또는 상각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유예한 사실 및 이유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산의 공정한 가치를 재정상태표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반유형자산 등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각 후 대체원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등에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회계처리기준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관장하고 있는 회계나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