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34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으로, "같이하는"을 "같이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중"을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으로,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아니한 장소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위"를 "경영"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6항"을 "법 제2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법 제4조제2항을 적용받는 신탁은 제26조의2제6항을 준용하여 신탁의 이익을 계산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를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비과세
제8조의2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8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호"를 "법 제12조제2호다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영위"를 "경영"으로, "고공품"을 "고공품(藁工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를 "법 제1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3호의3"을 "법 제12조제2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조제3호의3"을 "법 제12조제2호마목 전단"으로, "임지의 임목"을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이라 함은"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수강료 기타"를 "수강료, 그 밖의"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국제기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의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3호차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사람이 그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수중"을 "보수 중"으로, "건설현장"을 "건설현장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과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종사자로서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가"를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종사자가"로, "수당중 당해"를 "수당 중 해당"으로 한다.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미술전람회"를 "미술대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0호) 중 "제1호 내지 제9호외에"를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0.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용근로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으로,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을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의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산업금융채권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른 정책금융채권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을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란 「민법」 제32조와 그 밖의 법률에 따라"로, "상호부조등"을 "상호부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탈퇴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제4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소득을 포함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비영업대김)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ㆍ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국외에서 설정된 신탁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③ 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신탁ㆍ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로부터의 이익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배당 및 분배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라 한다)에는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으로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거래로 발생한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
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제1호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⑤ 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을 투자하여 취득하는 증권은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직접 취득한 증권"으로 본다.
⑥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ㆍ수수료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⑦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일시금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보지 아니하고 법 제4조제2항을 적용한다.
1. 투자자가 거주자(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이거나 거주자 1인 및 그 거주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투자자가 비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로 구성된 경우
가. 비거주자와 그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인 관계
나.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다.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 간의 관계
2.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⑨ 제8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⑩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제7호"를 "법 제17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 등의 평가 등)"을 "(의제배당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호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제32조(지역권 등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①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협회 및 단체가 특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를 "소액주주"로, "지급받는 자가"를 "지급받는 사람이"로 한다.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집김)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3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소액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주주는 제외한다)로서 그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④ 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사람이 법인의 자본증가로 소유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 사람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증자 후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등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이라 함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이란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4호의2에서 규정하는"을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의3에 따른"으로, "산식에 의하여"를 "계산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제40조의3제3항제2호 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연계퇴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은 제외한다)
제40조의3제3항제3호 산식 외의 부분 중 "퇴직한"을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으로,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연금
제41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3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41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13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화"를 "서화(書畵)"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시금
제42조의2제3항제2호 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시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반납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재직기간에 대한 일시금은 제외한다)
제42조의2제3항제3호 산식 외의 부분 중 "퇴직한"을 "제2호에도 불구하고 퇴직한"으로,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별정우체국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또는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종업원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경우
5. 법인의 임원이 급여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
6. 법인의 임원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마련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은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4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02조"를 "제193조의2"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법 제17조제1항제6호의3"을 "법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3 중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를 "전입되는 날로 한다"로 한다.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4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48조제1호 중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을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4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금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을 "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으로 한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따른 퇴직급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51조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제1호의2 및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본문 중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호) 단서 중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를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로 한다.
1.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선세김)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를 총수입금액에"를 "총수입금액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23조제7항에 규정된"을 "제26조의2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취득하는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51조제3항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2외의"를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 말 현재의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금등(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④ 법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 - 3억원(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뺀다)}의 적수 × 60/100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2. 제1호 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정기예금이자율
⑦ 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부동산을 전전세(轉傳貰) 또는 전대(轉貸)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일부만을 전전세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전전세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전세 또는 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보증금등에 산입할 금액 = (전전세 또는 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의 적수 - 전세 또는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⑧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부수토지 및 주택 수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1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의 제목 "(총수입금액불산입)"을 "(총수입금액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각 연도의"를 ""이전 과세기간으로부터 이월된 소득금액"이란 각 과세기간의"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7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제5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산림중"을 "산림 중"으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를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10.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제55조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보험료, 신탁부금, 공제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중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이라 한다)에 납부한 부담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납부한 부담금을 제외한 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에 가입한 자는 제외한다)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또는 신탁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등에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둘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료 등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⑥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미수금 기타"를 "미수금, 그 밖에"로, "금액중"을 "금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5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제1항제16호에 따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28조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에 따라"로, "가입한 자를"을 "가입한 자는"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동일종류의 고정자산"이라 함은"을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제4항 전단 중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감가상각비중"을 "감가상각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손금으로"를 "필요경비로"로 한다.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과세기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 "(내용연수변경의 특례)"를 "(내용연수의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범위와 다르게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개시 후 3년이 지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동률(이하 "가동률" 이라 한다)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제63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때에는 제63조제2항 각 호의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신청서의 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승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기획재정부령이"를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률법"이라 함은"을 ""정률법"이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생산량비례법"이라 함은"을 ""생산량비례법"이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과세기간중"을 "과세기간 중"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제62조제1항에도"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낙후로 인하여"를 "낙후로"로, "당해 자산"을 "그 자산"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산재평가법」에 의한"을 "「자산재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71조 본문 중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정률법에 의하여"를 "정률법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가산한다"를 "더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 전단 중 "이를 필요경비로"를 "필요경비로"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를 없는"을 "없는"으로 한다.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
제7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차입금을"을 "차입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을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으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79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ㆍ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제7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이란"을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8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기부금에 한한다"를 "기부금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한다)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사.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제8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제81조제1항 중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에서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를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산식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산식에 의하여"를 "계산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8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특례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100)
제81조제4항제2호의2 산식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호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월결손금-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 30/100
제81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20/100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4조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⑦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을 말한다.
제8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에 지출한 것을 말하며, 해당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제8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1만원
제8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84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역"이란"으로, "당해 장소"를 "그 장소"로,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당해 국외지역을"을 "증명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를 "건물건설업 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ㆍ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2조제2항제2호 중 ""선입선출법"이라 함은"을 ""선입선출법"이란"으로, "당해연도말"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후입선출법"이라 함은"을 ""후입선출법"이란"으로, "그 연도말"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동평균법"이라 함은"을 ""이동평균법"이란"으로, "당해연도말"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총평균법"이란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매출가격환원법"이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에 판매할 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① 사업자는 제91조 및 제93조에 따른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신고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자가 그 방법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① 법 제3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
2. 법령에 따른 수용 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ㆍ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9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동일한"을 "같은"으로 한다.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상업어음을"을 "상업어음은"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 중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을 "법 제46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제10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제102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제102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3의 제목 중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을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2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동 거래"를 "그 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제10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로서"를 "법 제47조제5항을 적용할 때"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7조제5항 및 이 영 제104조제2항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제1항제1호나목"을 "법 제22조제1항제2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해당법률"을 "해당 법률"로 한다.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106조제1항 본문 중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를 "제19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직전연도"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직전연도"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둘 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적은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06조제3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할"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6조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을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을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기재된"을 "적힌"으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9조의2의 제목 중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제109조 각호에"를 "법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109조 각 호에"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제1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1.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3.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한다)
4. 교복구입비용(중ㆍ고등학교의 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는 제외한다)
제1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2)"를 "법 제52조제3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3)"을 "법 제52조제3항제1호다목"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를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가목(4)"를 "법 제52조제3항제1호라목"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과정에 한한다"를 "과정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나목(3) 단서"를 "법 제52조제3항제2호다목 단서"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을 "근로자 수강지원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 본문"을 "법 제52조제3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으로, "법 제52조제1항제4호다목(1)"을 "같은 호 가목"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2조제2항"을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④ 법 제5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차입금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배우자나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1.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이하 이 조에서 "임대차계약증서"라 한다)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차입금이 별표 1의2에 따른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⑤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월세액 외에 보증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 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⑥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1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52조제5항 본문"을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 등"으로, "경우에 한정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3억원 이하인 경우.
제112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을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으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기부금의 소득공제 등) ① 제8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52조제6항ㆍ제8항 및 제54조의2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공제받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해당 연도의"를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중"을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7조제5항 및 이 영 제104조제2항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1항"을 "법 제52조제9항 본문"으로, "대통령령이"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 한다.
가. 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11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을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를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둘 이상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6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제2장제5절에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공통손익의 계산) 법 제59조의2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제12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
제1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1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소득
제127조제2항 중 "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려는 때에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1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른다.
제1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제1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31조제1항 중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제134조의 제목 "(추가신고자진납부)"를 "(추가신고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64조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납부(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를 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5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7조의 제목 중 "특례"를 "예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을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란"으로,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확정신고납부"로 한다.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제1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를 "법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① 법 제5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9조의 제목 중 "자진납부"를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확정신고납부"로 한다.
제1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42조제3항 중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을 "법 제80조제2항제3호"로, "대통령령으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제1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호의2의 규정"을 "제1호의2"로,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2009년"을 "2012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3제1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1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과세기간"을 "직전 과세기간"으로, "경정에 의하여"를 "경정으로"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14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4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제14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 등"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을 "법 제8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기재사항중"을 "기재 사항 중"으로, "당해"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⑤ 법 제81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제14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81조제4항"을 "법 제81조제4항 단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동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분에 한한다"를 "분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7조의3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한다.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려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해당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을 "법 제85조의2제5항"으로, "산식에 의하여"를 "계산식에 따라"로, "제146조의2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을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으로 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제15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에는 이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⑥ 제3항을 적용할 때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같은 지번(주거여건이 같은 단지 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해당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딸린 토지는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딸린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거용 건물에 딸린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거용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거용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⑦ 주거용 건물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제150조의8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5%)
제150조의9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으로, "같이하는"을 "같이 하는"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로, "부수되는"을 "딸린"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를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를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을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으로 한다.
제1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제2항 중 "상속개시당시"를 "상속개시 당시"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을 "제154조제1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제15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156조제1항 중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을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으로, "부수되는"을 각각 "딸린"으로 한다.
제1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동조동항"을 "제154조제1항"으로 한다.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6조의2제5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합원입주권에 한하며"를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로,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를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로,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제1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제15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액 = 총 채무액 × 과세대상 자산가액
───────────
총 증여 자산가액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8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제162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제162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55조제15항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54조제9항을 준용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4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으로 한다.
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9조제1항제5호 후단"을 "법 제99조제1항제4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감안하여 국세청장이"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99조제1항제5호"를 "법 제99조제1항제4호"로, "제1호에"를 "제1호에도"로, "의할"을 "따를"로 한다.
제16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16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165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8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6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⑪ 제10항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영업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연도에 양도하는 사업을 새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그 양도하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연(年)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제166조제1항제1호 산식 및 같은 항 제2호 산식 중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을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으로, "계산함에 있어 이를"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67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의 규정"을 "법 제104조제1항제5호"로, "부수되는"을 "딸린"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① 법 제10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제16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67조의6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을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①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제7호에서 1세대가 소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하는 경우 제16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의7(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제167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7조의8(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7.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제16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를 적용할 때 제155조제15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16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한다.
제16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68조의10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68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을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으로 한다.
제168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4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중 "자진납부"를 "납부"로 한다.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한다.
제1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1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중 "자진납부"를 "납부"로 한다.
제1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확정신고를 한 자가 양도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법 제96조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환급신고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110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4조(확정신고세액의 납부절차) ① 법 제111조에 따라 확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납부서에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75조의2제6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7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8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것(미등기 양도자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78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외에 있는 자산으로서 법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을 말한다.
제1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18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제16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1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란 제16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7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8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제1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영위"를 "경영"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영위"를 "경영"으로 한다.
① 법 제11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란 운반구ㆍ공구ㆍ기구 및 비품을 말한다.
제1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제179조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을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9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한다.
제17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법 제119조제8호에서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응하는 연금과 퇴직급여를 말한다.
제179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기간 중"을 "기간 중 계속하여"로 한다.
법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제179조제13항 중 "법 제119조제1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법 제119조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1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라 함은"을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법 제119조제13호자목"을 "법 제119조제12호자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26조의2제8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
제179조의2의 제목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외국 금융기관"을 "외국 금융회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7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9조의3(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119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취득 청약을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제18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장제1절에 제1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의2(1세대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제18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을 "법 제12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을 "법 제9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로 한다.
① 법 제126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제1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8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
제1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제18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과세기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1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7조(장기채권의 범위) ①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란 법 제46조에 따른 채권등으로서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등을 말하며,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은 제외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를 2회 이상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이자등의 지급자에게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분리과세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려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89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 호에 규정하는"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제1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하는"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1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192조의 제목 중 "기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등"을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으로 한다.
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93조의2 및 제19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에 따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2항 및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제193조의3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 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집합투자증권을 그 집합투자증권의 이익계산기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제26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해당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의 지급일 또는 매도일을 말하며, 해당 채권 등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을 말한다.
제193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 ① 제102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해당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해당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말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02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196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에 속하는"을 "법 제134조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7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96조의 규정을"을 "제196조를"로 한다.
제198조제1항 중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연도의"를 "근로소득(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의"로 한다.
제199조제3항 중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00조의 제목 중 "근로소득등"을 "근로소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을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0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디스크등"을 "디스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44조의2제3항에 따른 초과액은 제201조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⑤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새로운 계약체결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은 법 제137조제3항 및 제138조를 준용한다.
⑦ 연말정산사업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1월부터 11월까지의 사업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2. 12월분의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20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4조의2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연말정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201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4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해당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01조의6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01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법 제20조의3제1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호를 적용할 때"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을 "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연금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20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4호의2"를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연계노령연금만 해당한다)"로,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을 "법 제2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02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3조제1항 중 "동일 연도"를 "같은 과세기간"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퇴직소득중"을 "퇴직소득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당해 이자는 이를"을 "해당 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제42조의2제5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제9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를 "법 제149조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를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법 제14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05조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각 조합원의 매월분 소득"이란"으로 한다.
제207조제2항 중 "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2"를 "법 제15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0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④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은 법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소득을 제2항에 따른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207조의2제1항 단서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119조제13호바목 및 사목"을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46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0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90조는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102조 및 제193조의2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준용하며, 제207조제1항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법 제156조의3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ㆍ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을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그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그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로부터 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그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매수자가 제5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제207조의4제2항 중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을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0호 또는 제11호"로 한다.
제207조의6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으로 한다.
제208조의 제목 중 "기장"을 "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를"을 "사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연도"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경정에 의하여"를 "경정으로"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제208조의2의 제목 중 "지출증빙"을 "지출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제20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카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전자금융거래업자"를 "전자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 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60조의3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208조의4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내역"이라 함은"을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별 발급명세"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제20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래상대방"을 "거래 상대방"으로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제2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9조(비거주자 등의 공통손익의 구분계산 방법) 법 제161조에 따라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일"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소비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등에 대하여 서면 등으로 신고하는 절차 및 그 신고내용의 확인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210조의3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2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제212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를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제21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6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자에게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01조의2제7항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을 말한다.
⑤ 법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를 말한다.
⑥ 법 제16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험차익(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로 보험금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4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러목 및 버목의 소득
제2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4조제4항에서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란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매월 말일의 현황에 따른 평균인원수를 말한다)가 1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거주자에 한하며 연도중에"를 "거주자만 해당하며 과세기간 중에"로, "급여액"을 "총급여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기타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한다.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그 밖의 관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갈음하려고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법 제164조에 따른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64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법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제21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6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를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19조제13호바목 또는 사목"을 "법 제119조제12호바목 또는 사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2호"를 "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213조제2항, 제215조"를 "제215조"로 한다.
제2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1항제4호"를 "법 제5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을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2.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5. 법 제52조제4항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의 불입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장기주식형저축
제221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를 "제1항에 따라 교부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로 한다.
제2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으로 한다.
제2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을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법 제173조제1항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27조제8항 및 제184조제3항"을 "법 제127조제7항 및 이 영 제184조제3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13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이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1301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를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한다.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3 및 제20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89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월세 및 전세비용의 소득공제 방법,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영 제8조의2 및 제53조)
법률에서 3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퍼센트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주택수의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조정(영 제16조)
현재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일부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조정함.
다.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영 제110조제2항)
미용ㆍ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의 일몰(2009년 12월 31일)을 종료함.
라.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영 제112조제5항 및 제6항)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함.
마.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세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영 제143조 및 제201조의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155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함.
사.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토지의 양도시기 보완(영 제162조)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수용개시일을 추가함으로써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함.
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등의 범위(영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변호사ㆍ변리사 등 전문직종, 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ㆍ골프장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