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8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별표 비고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제17호 및 제18호, 제20호부터 제36호까지, 제40호부터 제71호까지 규정된”을 “위 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및 10월 10일인 경우: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부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액을 평가ㆍ검증하기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하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의 수입금액 검증에 필요한 심판청구 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대상 과세자료에 추가하는 한편,
중복 제출되고 있거나 활용실적이 없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자료, 주택보유 현황자료 등 8개 자료는 제출대상 과세자료에서 제외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 등 6개 자료를 새로 제출대상 과세자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