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97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이자 및 할인액”으로, “선수입이자등을”을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자등”을 각각 “이자 및 할인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이자등”을 “이자 및 할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이자등”을 “이자 및 할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자등”을 “이자 및 할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1조제5항”을 “제111조제6항”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5호 중 “이자등”을 “이자 및 할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④ 제3항에 따른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그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에 따른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금융회사 등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의3제6항 중 “제111조제5항의 규정”을 “제111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채권등을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2005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자등을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706호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융회사 등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