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1479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제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호에서 “신탁업자”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가. 주택의 시공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해당 시공자가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 할 것
나.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하여 준공하는 주택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주택수의 비율(신탁업자가 다수의 시공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 신탁재산의 운용기간(신탁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되는 기간을 포함한다)이 5년 이내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ㆍ등록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 요건 변경(영 제4조제1항제9호 및 부칙 제3조)
현재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모든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신규 인가ㆍ등록하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60퍼센트 이상 취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
나. 자산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11호 신설)
주택의 시공자가 유동화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금전을 신탁회사가 신탁받아 운용하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사로부터 취득한 전체 미분양주택 중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신탁회사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