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녹용 및 전기냉방기 등의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간이세율을 녹용의 경우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1로‚ 전기냉방기 등의 경우 100분의 27에서 100분의 25로 각각 인하하고‚
보석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비과세 상한 기준인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해당 제품 수입 시 100분의 50의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기준가격을 현행 185만 2천원에서 4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