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의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과세기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계좌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과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3282호‚ 2015.5.13. 공포·시행)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인상된 공제율과 공제금액 등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