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76호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징수법 시행규 일부개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8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8조의5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에 따라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6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1항 또는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당해 체납액”을 “해당 체납액”으로, “중지된”을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으로, “당해 납부세액”을 “해당 납부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6제2항 중 “10억원”을 각각 “12억원”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0만원미만”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2만원 미만”으로, “10만원”을 “12만원”으로 한다.
제51조 중 “영 제77조 전단에 규정하는”을 “영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을 공매대행 의뢰한 후 10일 이내 체납자가 체납액을 자진납부하거나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공매대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공매대행수수료의 한도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