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6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영 제6조의2제3항 후단”을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유럽연합(EU)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중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를 각각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뒤쪽) 작성방법란 중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를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의6서식,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별지 제10호의7서식(병)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299호, 2009. 2. 4.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의 서식을 개선하고,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