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555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273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특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87조(법률 제7843호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포함한다) 및 제195조의2를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의 동결(100분의 55에서 100분의 50으로 동결)과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의 인하조치(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130으로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법률 제9422호, 2009. 2. 6. 공포ㆍ시행)에 따라 해당 재산세 인하조치의 효과가 종합부동산세 단계에서 상쇄되지 않도록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인 100분의 55와 세부담 상한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