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93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도록 함.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