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65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을 「지방세법」의 주행세로 하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한바,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주행세율의 인상을 고려하여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08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514원으로 조정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유에 대하여 현행 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에는 리터당 364원으로 조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