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3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규모 요건을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 요건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