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97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신고서의 서식을 보완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