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및 단서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을 "부과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을 "부과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준용함에 있어서"를 "준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부과함에 있어서"를 "부과할 때"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를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0조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정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무수행상"을 "직무수행을 위하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에"를 "제1호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