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선정방법을 정하고,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산정 방법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안 제7조제6항)
신성장ㆍ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의 범위를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로 명확화하고, 해당 위탁기관의 대상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을 추가함.
나.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 사전 취업계약 범위 규정(안 제7조제16항 신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체결하는 사전 취업계약의 범위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체 맞춤형 취업교육 훈련계약 등으로 정함.
다. 지역특구 세액감면 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 기준 명확화(안 제8조의3)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계산 시 투자누계액이 되는 사업용 자산 중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은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으로 한정됨을 명확히 함.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안 제8조의8 신설)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범위를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함.
마.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안 제10조 신설)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요건 중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예시를 수학, 분자생명, 기계, 전기전자, 기초의학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력이 인정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정함.
바.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13조의5 및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5까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액화석유가스 공급ㆍ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ㆍ저장ㆍ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추가함.
사. 중소기업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안 제14조의2제3항)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증가율을 1천분의 36에서 1천분의 38로 상향 조정함.
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안 제25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입주지역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등을 추가함.
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마련(안 제36조 신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정함.
차.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유가증권 제외 규정 합리화(안 제45조의3제1항 단서 삭제)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소액 유가증권도 재산가액에 포함함.
카. 투자ㆍ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시 차감항목 추가(안 제45조의9제2항제4호 신설)
지방공사 및 보증보험회사의 채무상환 지원을 위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기업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립하는 금액 등을 추가함.
타.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규정(안 제50조의4)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대상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을 받은 물품으로 정하고,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함.
파.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지능형 물류 관리시스템 등 물류 자동화 설비를 추가하고, 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의 적용범위를 공장원격관리 통합 관제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확대함.
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별표8의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스마트엘이디(LED) 조명 시스템을 추가함.
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8의8)
신성장 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시설을 종전의 102개 시설에서 첨단 메모리 반도체 장비 및 장비부품의 설계ㆍ제조기술 등 141개 시설로 확대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