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주택 수에 가산하게 되는 공동소유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지분율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의 보장대상이 되는 운전자를 정하는 한편,
주택 등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최저이자율을 각각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ㆍ지점 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고려할 사항으로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며, 국세청의 금융투자업자에 주식 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