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변경된 추천 절차와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의 납세자 선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가능한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인정이자 계산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