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신고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그 이전된 주소로 송달받을 장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