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탁주와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된 주류의 범위를 정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 경감 기준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하는 한편,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를 추가하고,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하며,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의 범위 확대(제1조 신설)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 형태가 주류가 되는 경우도 주류로 인정함.
나.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추가(제2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ㆍ제8호)
주류 첨가재료 다양화를 통한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를 위해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에 추가함.
다. 시설요건 면제 대상 확대(제4조제6항)
시음행사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을 면제함.
라.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취급 주류 확대(제9조제2항제2호마목 신설)
기타 주류로 분류되어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이 영에서 정한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의 취급을 허용함.
마.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 수량의 계산(제19조의2 신설, 현행 제20조제1항제3호사목 및 같은 항 제4호 삭제, 제20조제1항제3호아목)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 경감 기준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함.
바. 전통주 통신판매에 대한 과세표준 변경(제20조제1항제2호 신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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