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및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