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추가하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국세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 내에 설치된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선대리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제공 대상자를 정하는 한편,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와 권한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강화(제9조의3제3항제6호 및 제53조제4항제3호)
기획재정부에 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와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함.
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사유 및 절차 규정(제2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등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 거부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경정청구가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대상자인 비거주자 등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세환급금 지연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제43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함.
라. 조세심판관회의 운영방식 개선(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이 요청하는 경우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등을 사전에 열람하게 하며, 심판당사자의 주장 및 그 이유를 정리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마.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제63조의16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3호 신설)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도록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의 교체 명령 및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시설 및 대상자(제67조의2 신설)
국세청장은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기관의 장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