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96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서식을 보완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경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