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47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