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44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제30조제1항 중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법 제3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체납자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만원 미만"을 "185만원 이하"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한다.
제3장제6절에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법 제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압류재산인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7조제2호 중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법률 제16886호, 2020. 1. 29. 공포, 2020. 4. 30. 시행)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의 가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고려하여 현행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국ㆍ공채로 공매보증금 납부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