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을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명확히 하고, 과학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시설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하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품목에 팔 보조기, 청각 보조기기를 추가하고 특수 보조기를 삭제하는 등 그 범위를 조정하여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고,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2.1퍼센트에서 연 1.8퍼센트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